정관

정관

제1장 총 칭 

제1조(명 칭) 

본회는 뉴욕한인식품협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f New York 이며 통상 KAGRO 로 표시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시장정보및 유통체제를 신속히 교환하며 회원간의 상호 친목도모및 미주 동포사회와 모국(Korea)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 재) 

본회의 사무실은 뉴욕시에 둔다. 

제 4조(사 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한다. 
  2. 추진 위원장을 두며 추진위원을 임명하고 협동조합 정관및 내규 준비위원을 두며 사업 운영위원을 둔다. 
  3. 장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4. 특별사업 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회 원)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뉴욕시및 Metropolitan 지역에서 그로서리 식품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 한한다. 

식품업은 Deli, Salad Bar, Grocery, Supermarket, Bagel Store등 통상의 모든 식품업을 포함한다. 

  1.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족에 한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2. 부회장-다수, 3. 총무-1명, 4. 재무-1명, 5. 섭외-1명,  

6. 홍보-1명, 7. 기획-1명,    8. 체육-1명, 9. 조직-1명 

제7조(선 출) 

  1. 회장은 정기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간선제를 원칙으로 한다. 회장은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무투표 선출되며 후보자가 2인으로 경선일 경우는 정기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때 첫 투표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에 대해서 재 투표를 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1. 회장이 사퇴, 장기 질병 등의 이유로 회장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 재 선출한다. 임시이사회 전까지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수석부회장 

2위) 이사장 

3위) 감사중 고령자 

  1. 회장 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이력서, 비즈니스 증명서, 공탁금 $2,000, 그리고 5인 이상 이사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장 자격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본 협회 정회원으로 본협회 집행부 회장단에서 정,부회장으로 또는 이사회 이사장단에서 정,부이사장으로 1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거나 평이사를 2년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써 이사회 출석률이 절반이상 되야 한다. 

제8조(직 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1.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1. 총무: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재정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무: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1. 섭외: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 회 발전과 사업계획추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섭외활동을 한다. 
  1. 홍보: 본회의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1. 기획: 본회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및 운영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시행한다. 
  1. 체육: 본회 회원들과의 친목과 체육회를 담당한다. 
  1. 조직: 본회의 조직 업무를 담당한다. 
  1. 각 지부장: 각 지부장은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시장 정보 및 유통체제를 신속히 교환하여 이익을 얻도록 힘써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 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는 회장이 이를 임명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2014년도 회장선출을 하고자 하나 새로운 출마자가 없는 관계로 2014년 회장선출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현 이종식 회장의 2차 연임을 인정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제10조(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은 전직회장들로 구성된다. 
  1.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에 덕망이 있으며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는 인사 중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유명인사를 위촉 또는 추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제11조(명예회장)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12조(이사 및 이사자격) 

  1. 본회 육성 발전을 위해 1 백명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1. 이사회는 회장단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본회의 회장단은 별도 선출 없이 이사가 된다. 
  1. 이사회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 이사로서 타업종으로 전업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현직및 전직 회장, 이사장은 상임이사로 추대한다. 단 상벌에 의한 징계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정기이사회는 1년에 한차례씩 열도록 하며 회장선출과 1년 사업계획등을 심의 통과시키도록 한다. 

제13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사업 및 결산 보고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확정 
  1. 회칙 제정 
  1. 임원 개선 및 임원 보선 
  1. 감사 업무 
  1.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된다. 
  1. 위임 출석도 가능하지만 투표권 위임은 불가하다. 
  1. 2차 투표 후에도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 선출)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이사장은 전후반기로 나누어 선출하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을 명시하여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보한다. 

제17조(감사 선출)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소 1년에 한번씩은 감사를 하여 이사회에서 발표토록 한다. 
  1.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3장 재 정 

18조(수 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1. 찬조금 
  1. 광고 및 행사 수익금 

19조(지 출) 

본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집행된다. 

  1. 일반 경비 지출 
  1. 특별 경비 지출 
  1. 기타 경비 지출 
  1. 지출은 사업계획및 예산에 의하여 지출하며 그 규모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0조(재정집행 책임) 

본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광고및 행사 수익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접수방법및 지출 용도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4장 상벌 

21조(상벌 위원회) 

필요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성한다.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단체및 개인을 표창하고 본회 명예를 크게 훼손 남용할 경우엔 개인에게 직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1. 표창: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및 개인 
  1. 징계: 본회 명예를 훼손한 자로서, 제명, 정권, 근신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22 

  1. 부회장을 위시한 모든 집행부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회장의 지시에 의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이사 직분으로서 그 임무를 3개월 이상 무관심 할 경우에는 기능의 마비상태를 위하여 이사장은 그 사람을 그 직무에서 제명하고 임무를 수행할 새로운 임원을 보선 위촉하여야 한다. 
  1. 본회 회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의로서 결정, 처리한다. 
  1. 본회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본회에서 해결토록 최선을 다한다. 
  1. 본회 정관 효력 개시일은 1986년 12월4일이다. 
  1.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회칙 제정일 1986년 12월  4일 

1차  개정일 1988년 

2차  개정일 1990년  8월  7일 

3차  개정일 1992년  4월 24일 

4차  개정일 1993년  6월 11일 

5차  개정일 1994년  7월  7일 

6차  개정일 1997년  5월  2일 

7차  개정일 1999년  3월 18일 

8차  개정일 2002년  4월 17일 

9차  개정일 2014년  3월 25일            정관개정위원회 3인 

구군서 이사장 

강희원 감사 

김덕구 이사